인권단체 “한국, 북인권결의안 주요 제안국 돼야”
워싱턴-김지수 kimjis@rfa.org
2025.02.13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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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공동 제안국 참여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인권단체와 북한 억류자 가족 등은 13일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한인권 결의안에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2023년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의 가족 김규리 씨와 김혁 씨,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11개 단체와 개인이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정권과 무관하게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국제 공약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과 유럽 등 유사 입장국 인권대사의 상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해당 직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과 오스트랄리아(호주)가 초안을 작성해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면 한국도 유럽연합(EU), 일본 또는 오스트랄리아(호주)가 준비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이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2013년-2014년 이후 북한에서 억류 중인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유럽연합(EU), 오스트랄리아(호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사국인 한국이 주요 제안국 돼야”
이 서한에 서명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 오스트랄리아(호주) 등과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이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 한국이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데 한 번도 주요 제안국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여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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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반응에도 북 억류자 거명 거듭 강조
특히 이번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 억류자들을 거명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 이번 결의안의 내용을 강화시키면서 특히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이름이 좀 언급이 되도록 다시 강조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유럽연합(EU) 쪽에서 이거를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실제로 2017년 두 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이 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 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미얀마 당국에 의해 구금됐을 때,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에서 세 번 정도 석방 요구를 했고 구금된 지 16개월만에 석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인도적 사유”를 들어 한국계 미국 교포 및 캐나다 교포 선교사를 석방한 전례를 들며 유엔 결의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는 것은 이들의 석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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