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선희 외무상, “비핵화 50년, 100년 외쳐도 핵보유 변화 없다”
기자명 박다송 기자
승인 2025.11.14
[전문] 최선희 외무상 담화

북(조선)이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보유를 명시한 자국 헌법은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조선 외무상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G7 외무장관들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데 대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로골적인 적대행위”라며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로동신문이 전했다.
최 외무상은 G7의 비핵화 요구를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G7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 주변부로 몰아가는 것”이며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이익집단임을 증명해보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외부의 주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헌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개헌을 시도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핵보유의 영구화를 명시한 조선의 헌법은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또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열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는 변함없는 현실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7을 “핵으로 연결된 집단”이라며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핵위협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을 위시한 G7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7이 자국 내 핵전력 확대에는 침묵하고 조선의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도 비판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외부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핵보유를 영구화한 헌법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2일 캐나다에서 회담을 가진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최근 카나다에서 G7외무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그 누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나는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로 되는 G7외무상들의 로골적인 적대적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표현을 리용하여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세인이 실현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합창하는 G7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자기들이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리익집단임을 증명해보일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주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환경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으로 된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헌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개헌을 시도하지도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길은 비현실적인 《비핵화》를 주창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존중하는데 있다.
김정은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열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는 그들에게 싫든좋든 변함없는 현실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핵위협이 다름아닌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을 위시하여 핵으로 련결되고 결탁된 핵동맹집단인 G7에서 오고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집안에서 공공연히 나타나는 무모한 핵수사위협과 핵전파시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이미 그 의미와 명분을 깡그리 상실한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서만 고집하는 G7의 현실도피적이며 이중기준적인 처사는 아무도 납득시킬수 없다.
G7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자국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지시할 권리가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론할 위치에 있지 않다.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핵을 폭제의 수단으로 삼고 절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한 핵보유를 영구화한 헌법에 끝까지 충실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2025년 11월 13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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