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의 반출·반입을 의미함.※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 물품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도 포함됨.










※ 2010.6.14 고시개정으로 인해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등이 승인대상 품목임.








※ 모든 신고ㆍ신청ㆍ확인ㆍ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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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국인 등 중개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

접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제출※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는 사후신고 가능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시스템 입력)
②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③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접촉신고 목적 범위”에서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 가능
북한주민과 접촉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접촉신고 수리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 등(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6.14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제출※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①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③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방문증명서용 사진(3.5cm x 4.5cm) 1매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북전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인터넷(http://cvg.uniedu.go.kr)을 통해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도 가능
②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단, 국내에서 북한을 직접 왕래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승인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이 부여됨.
북한 방문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의무를 이행해야 함.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문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 제3국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개별승인이 필요없는 물품이라하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단, 무연탄·모래를 제외한 광물, 위탁가공섬유류는 제외)

반출·반입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제출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류
①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반출・반입 계획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물품등의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⑤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3개월
반출·반입 승인사항 중 물품의 총금액(10퍼센트 초과시)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 방법, 유효기간, 승인조건 등의 변경시 신청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①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변경 증빙서류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반출·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물품반출시 당해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yestrade 시스템) 접속가능
전략물자의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품목 : 농수산식품류, 목재류, 의류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전략물자 해당물품 반출 이후 5일이내 통일부장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반출승인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남북교역대상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서류 및 확인절차는 일반적 수출·수입과 동일
북한산 물품의 반입신고시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확인 필요※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북한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단,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한 물품,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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