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1, 2019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의 반출·반입을 의미함.
※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 물품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도 포함됨.

















※ 2010.6.14 고시개정으로 인해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등이 승인대상 품목임.









※ 모든 신고ㆍ신청ㆍ확인ㆍ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처리


이미지 클릭시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클릭시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클릭시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국인 등 중개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



접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제출
※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는 사후신고 가능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시스템 입력)
②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③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접촉신고 목적 범위”에서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 가능



북한주민과 접촉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접촉신고 수리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 등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6.14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제출
※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①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③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방문증명서용 사진(3.5cm x 4.5cm) 1매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북전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인터넷(http://cvg.uniedu.go.kr)을 통해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도 가능

②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단, 국내에서 북한을 직접 왕래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승인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이 부여됨.



북한 방문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해당의무를 이행해야 함.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문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
※ 제3국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개별승인이 필요없는 물품이라하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단, 무연탄·모래를 제외한 광물, 위탁가공섬유류는 제외)



반출·반입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제출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류
①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반출・반입 계획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물품등의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⑤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3개월



반출·반입 승인사항 중 물품의 총금액(10퍼센트 초과시)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 방법, 유효기간, 승인조건 등의 변경시 신청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①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변경 증빙서류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반출·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물품반출시 당해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yestrade 시스템) 접속가능
전략물자의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품목 : 농수산식품류, 목재류, 의류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 전략물자 해당물품 반출 이후 5일이내 통일부장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반출승인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














남북교역대상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서류 및 확인절차는 일반적 수출·수입과 동일



북한산 물품의 반입신고시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확인 필요
※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북한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한 물품,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