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0, 2019

Constitution > KCAA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연합회



Constitution > KCAA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연합회
재오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연합회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Korea Compatriots Association in Australia(약어표기:KCAA)로 표기한다.


제2조 (위치)
본회본부는 오스트랄리아 시드니(AUSTRALIA, SYDNEY)에 있는 재오연 사무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설립취지와 강령을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는데 있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연합회 설립취지
1. 재오스트랄리아동포들의 생명안전과 기회균등, 인종적 평등, 복지, 생활권보장 등을 비롯한 모든 권익을 옹호한다.
2. 우리민족으로서의 민족문화, 예술, 언어 및 체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성을 지켜나간다.
3. 한혈통, 한언어와 풍습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특색있게 기여한다.
4. 다문화, 다민족 사회인 오스트랄리아에서 타민족들과 친선단결하여 우리 민족문화를 알리며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인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연합회 강령
1. 재오스트랄리아동포들의 민족권리와 권익을 옹호하며
2. 민족언어와 문화를 살리고 계승 발전 시키며
3. 재오스트랄리아동포 호상간의 신뢰, 단결, 연대, 협력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는것과 동포사회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해나가며
4.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우리민족의 숙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며
5. 오스트랄리아내에 타민족과의 친선과 연대를 강화하여 오스트랄리아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오스트랄리아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본회 목적(제3조)에 적극 찬동하고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칙과 제반규정 준수 및 참여
2) 총회 및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분담급 납부


제6조 (권리)
회원으로서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회의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및 상임위원회

제8조 (총회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의 과반수 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직능)
1) 상임위원회, 사무국, 감사 및 분과장 등을 선출한다.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에 관한 시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12조 (상임위원회 구성 과 임원 임기)
1) 상임위원회은 재오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무국, 고문, 감사, 각분과 장중에서 구성 한다.
2) 본회의 다음과 같은 행정주관부서(사무국), 분과(경제인회, 녀성회, 청년회, 과학 인회, 문학예술인회, 종교인회(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두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한다.
3)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상임위원회소집)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지부조직)
본회 설립목적 및 정관을 준수하며 주 또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부를 조직하되 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의 구성


제15조 (임원)
사무국(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차장), 서기, 회계, 홍보), 각분과장(경제인회, 녀성회, 청년회, 과학인회, 문학예 술인회, 종교인회(기독교, 천주교, 불교), 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직능)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범민련의 의장을 겸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차장): 본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각부를 지휘, 감독하며 본회 실무(사업계획, 사업총화, 예산 및 결산등)를 총괄한다.
4) 서기: 본회의 회의록 작성과 문서기록, 관리보존한다.
5) 재무: 본회 제반 재정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관장한다.
6) 각분과장(경제인회, 녀성회, 청년회, 과학인회, 종교인회(기독교, 천주교, 불교): 본회의 설립목적(제3조)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분과별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7) 감사: 본회의 사업업무, 회계, 행정등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계)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상임위원의 찬조금
3) 기부, 찬조 및 보조금
4) 조국방문 수수료
5) 기타수입


제19조 (회계 및 감사보고)
1) 회계는 회계장부를 항상 유지하며 필요시 상임위원회, 사무국 요구시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2) 감사는 회기중 수시로 회계감사과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6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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