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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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바로보기] 북한의 ‘우리식 인권’ 개념의 모순과 교회의 역할


이다니엘 연구원(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북한 인권이 채택됨에 따라 북한 문제는 남북 관계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2013년 유엔 COI(Committee of Inquiry)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위시해서 여러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를 고발하여 왔으며, 특히 북한이 심각한 경제란에 직면하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 외에도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북한 정?퓽?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무시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소위 ‘우리식 인권’ 이라는 북한 나름대로의 인권 개념 및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인권 탄압국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발표 하고 유엔과 미국을 겨냥하여 인권을 빙자한 북한 체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기독교적 관점, 그리고 선교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성경적으로 인간 개개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것을 명하셨다. 또한 한국 교회가 섬기고 선교해야 할 북한 내 주민들,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중국 및 제3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및 북한의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이 말하??인권의 내용과 그 모순점들을 분석함을 통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약 및 선언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948년에 유엔에서 발표된 세계 인권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인권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며 그 내용으로 차별의 금지, 안전의 보장,개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 및 법적 절차 없는 임의적 체포 및 구금 금지, 비인간적 처벌 및 노역의 금지, 언론 및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내용은 1966년에 제정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대한 국제 규약(B규약)을 통에 더욱 구체화되었다. A규약은 노동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권, 기초생활향상권, 교육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B규약은 생명권,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 노예상태와 강제 노동의 금지, 거주 이전과 주거의 자유, 평등한 법 적용,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관련 조약 및 협정들에는 ‘인간의존엄성’에대한 존중 및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합의된 인권의 개념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있다. 첫째로는 인권은 개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 라는 것이다. 많은 인권 헌장 및 조약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을 희생했던 악행들을 비판 및 경계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가 집단(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해하는 사례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 보호 활동 기관인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홈페이지의 인권에 대한 소개 글에는 특별히 “인권을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 하며 “국가가 자국법과 ‘국제인권규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1) 임을 강조하고 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한 ‘보호책임’ (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즉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거나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대신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 국가 주권 존중의 문제와 맞물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개념??대두는 국가의 마땅한 의무로서의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즉 인권의 적용은 평등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어떤 이들은 인권의 보편적인 적용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은서구적인 개념인 인권을 각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 한다. 물론 각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소양일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문화적 전통을 절대시하여 인권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옳은 태도는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잭 도널리 (Jack Donnelly)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으로 개개의 문화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인권을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절대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문화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되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각 문화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상대주의를 내세워서 국가가 인권 침해 및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3) 각 사회의 문화는 존중하되, 비 인권적인 악습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경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는 의미가 있다.인권개념은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인본주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인본주의 사상과는 다른방향에서 ‘인간의존엄성’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 존 스토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긍정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웃사랑의 의무를 다 하는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4)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琯湧潔蔘뻔?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주장하는인권과그모순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응하여 그동안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은 북한 나름의 인권개념이 있음을 강조해 왔다. 작년 9월 북한이 대응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언급을 하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인권개념은 많은 약점과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이 말하는 인권은 개인의 인권이 아닌 집단과 국가중심적인 권리이다.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권리문제는 집단 한 성원으로서의 권리 문제”이며 “사회적집단을 떠난 고립적인, 개별적인 사람들의 권리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언급하며 인권을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인권은 곧 국권이며 국가체제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인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인권 개념을 체제 정당화 및 안정화라는 목적의 근거로 활?淪構?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인권은 계급적인 것이며 계급투쟁을 통해 쟁취한 인민의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 계급 투쟁 이론에 근거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권이 아닌(국가에서 인정하는) 특정 부류만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원칙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이런 다른 인권 이해는 인권의 각종 세부원칙에 있어서도 국제적 합의와 판이한 해석 및 적용을 보여주고있다. 인권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각종 자유권, 즉 언론과 집회,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 내에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동시에 반국가적 이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는 오히려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임으로 철저하게 금지한다고 강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다 국가와 체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하며, 이런 행위를 탄압할 수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자유이다.”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모든 공민은…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 및 인권보장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있으며, 고문금지 및 임의 체포, 구금 등의 행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잘 알려져 있고,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는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 알려진 지금,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언급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은 자체적인 인권 보고서를 통해 ‘우리식 인권’을 선전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심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 개념 마저 체제유지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있다.

결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노력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한 체제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체제 논리 및 사고방식이 비인권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가진 논리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 및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외부의 압력에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적 인권 압력을 무시 및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고려했을 때 북한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인권 분야에서 정부 차원이 아닌 교회나 사회 단체 등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인권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각 교회의 입장에 따라 두 가지 활동 중 한쪽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더 나아가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한 경우도 많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교회가 먼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독교적 인권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체제의 인권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사람이 할 수 없??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여 기도로써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각주)
1) 한국엠네스티, 인권이란, http://amnesty.or.kr/about/인권이란 (2014. 10. 13)
2) U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www.un.org/en/preventgenocide/adviser/responsibility.shtml (2014. 10. 13)
3)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Second ed. (US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103.
4) 존 스토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01-202.

*선교타임즈 2015년 3월호(Vol.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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