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책] 북한의 농업관리와 농업기계화 실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01-정책] 북한의 농업관리와 농업기계화 실태
2017-03-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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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관리와 농업기계화 실태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획조정실장)
Ⅰ. 머리말
1995년에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1996년, 1997년의 심각한 위기는 일단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는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에 지원을 해온 유엔기구 및 국제NGO, 그리고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긴급 구호 차원의 식량지원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북한의 농업복구를 위한 개발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수혜자 사이에 밀접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긴급구호 지원의 북측 대상기관은 큰물피해대책위, 농업성,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의 중앙기관이거나 정치적 기관이었고, 이들은 현장에서의 구체적 요구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원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혜기관을 얼마나 세부화 시켜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과 얼마나 공동 협력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북한의 농업생산단위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지원 사업은 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농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에서 농업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단순한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창발성을 발휘시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농업 투입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북한의 체제, 즉 집단적 소유관계가 중단기적으로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농업 투입자재를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생산력을 복구하는 것이 대북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접근방식일 것이다.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입자재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계의 4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농업 투입자재 중 특히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북 농기계 지원사업을 기획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북한의 농업관리와 협동농장의 관리체계
북한의 농업관리 조직은 생산수단의 사유적 소유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된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며, 협동적 소유로는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농업 관리조직의 구성면에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영농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으로서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사시험, 채종, 가축 및 가금사양, 양잠, 묘목, 과수 등에 특화된 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농장의 모범적 사례로서 군의 협동농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한 군종합농장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국영농장은 최근 들어 점차 과거의 협동농장 단위로 분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동농장은 국영농장과 달리 국가의 지도하에 농장 구성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경영하는 농장으로 곡물과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주로 협동농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협동농장은 시장경제국가의 농업협동조합은 물론 과거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농업생산협동조합과도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생산활동, 농자재의 조달, 농산물의 처리 등 농업경영 전반에 대해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장 내부의 운영은 오히려 국영농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1)
북한은 1953년 면을 없애고 리를 대형화시키는 행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협동농장 관리체계도 대형화하여 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김일성은 군을 특별히 중시하였는데,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의 국영농장으로 넘기는 사업을 군단위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군은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의 종합적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2) 현재 군은 최하부 행정조직으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인데, 농촌마을(리)과 노동자구를 직접 지도하고 지원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군을 통해 마을과 노동자구에 직접 전달되며, 섬유, 된장, 간장, 가구 등의 10여개 공장이 평균적으로 있다.
또한 북한은 1998년 9월 제10차 인민대회 이후 농업위원회를 농업성으로 개편하였는데, 농업부문의 구성을 보면 농업성, 임업성은 해당 부문에 대한 계획, 지도, 감독을 하며, 도시경영성, 국토환경보호성은 비농업 부문 및 비생산임지의 토지와 환경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를, 군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1,000여개의 국영농장과 3,000여개의 협동농장이 있다. 국영농장의 규모는 500ha에서 10,000ha(군 종합농장)까지 다양하며, 농업성의 국영농장 관리총국이 직접 통제하고 계획도 농장과 평양이 직접 수립한다. 현재 국영농장에는 약 80만명의 농업노동자가 있으며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한다. 이들 농업노동자들은 최근 농업생산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분배량이 크게 감소한 협동농장원에 비해 생활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협동농장은 평균 500~750ha 규모로 농업생산의 90%를 담당하며, 이에 소속된 인구는 약 600만 명이다. 협동농장에는 평균 350~400 가구가 소속되어 1,900~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농장원은 700~900명이다. 협동농장이 관리하는 토지, 건물, 주택, 생산도구, 어선, 중소 규모의 공장과 부업기업소 등의 모든 자산은 농장 구성원이 공유하며, 협동농장 내에 있더라도 산림과 광산은 국가 소유이다. 국가 소유이면서도 농장에 무상 이용권이 있는 것으로는 초지, 과수원, 뽕나무림 등이 있다.3)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농장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농장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총회는 연간 4회 소집되는데, 농장관리위원회의 선출 외에 년간 계획과 최종 노력공수 확인, 10월에 년간 계획 평가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
협동농장관리위원회는 주로 위원장, 생산담당 부위원장, 사회문화담당 부위원장, 기사장, 축산기사, 관개담당원, 노력지도원, 계획통계원, 부기장, 노력공수집계원, 창고장, 당비서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문화담당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농촌사회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사장은 농업생산활동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축산기사는 축산뿐만 아니라 작물생산에 필요한 퇴비 생산을 책임지며, 관개담당원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관개국 및 관개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장의 관개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관개와 관련된 계획도 수립한다. 노력지도원은 노동력의 효과적인 배치를 담당하며, 계획통계원은 매일의 작업이행 과정을 기록하여 농장관리위원회와 군위원회에 보고한다. 노력공수집계원은 노력공수 배분과 집계를 담당한다. 그리고 부기장은 년간 재정계획 작성, 생산 관련 재정의 관리, 저축, 재생산, 사회문화계정의 운용, 지불, 소득 및 지출계정을 관리하며, 군위원회 재정국에 매월 보고하는 한편 년간 노력공수 축적분을 매월 배분하여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창고장은 기사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물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4)
협동농장에서 생산조직의 기본단위는 작업반이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몇 개의 분조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으며 분조 단위로 작업을 한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생산규모와 자연부락, 지형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데, 보통 작업반의 규모는 100~115명으로 농산, 채소, 잠업, 과수, 축산, 남새, 수리, 농기계작업반 등이 있다. 작업반마다 있는 작업반장은 관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농장원에 대한 성과분배, 주택보수 등 반원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분조는 15~20명으로 구성되며, 분조장은 분조원에게 매일 작업을 할당하고 노력공수를 부여한다. 작업분조는 경제적 조직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완하는 사회적 조직체로 기능하고 있다.
Ⅲ. 북한의 농업기계화 실태
북한은 1964년 농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주창하였다. 북한은 농지의 집단화와 대단위화 그리고 경지정리의 진전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일찍부터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였다.
기계화의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트랙터 중심의 연결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화를 추진하며, 둘째, 평야지에서 산간지로 기계화를 차츰 확산하며, 셋째,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지역특성에 맞춰 규모별로 보급하고, 넷째, 농기계 수리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와 트랙터에 연결하여 작업할 수 있는 각종 연결 농기계를 중심으로 기계화를 추진하여 왔다. 1958년 기양시에 위치한 기양트랙터공장(현재의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소련제 트랙터 T-28A를 기초로 28마력급 트랙터 천리마 28호를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에는 75마력급 풍년호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파종기, 농약살포기, 이앙기, 수확기, 콤바인 등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은 20,000대의 소형(16마력 전진호), 중형(28마력 천리마호), 대형(75마력 풍년호) 트랙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순천트랙터공장은 16마력의 전진호 트랙터를 1,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원산충성호트랙터공장은 80마력의 신형 트랙터와 8마력의 충성호 트랙터 등 1,000대 정도의 트랙터 생산능력이 있다. 강계트랙터공장은 주로 15마력의 산악용 트랙터를 연간 5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32,000대 수준으로 남한의 5%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기계의 생산체계는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금성트랙터공장과 같은 중앙농기계공장에서, 이앙기, 양수기, 시비기 등 중형 농기계는 청진, 함흥, 곽산연결농기계공장 등 도급 공장에서, 호미, 쟁기, 낮 등 소형 농기구는 각 군별 농기구공장에서 생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농기계의 수리도 생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계화되어 있어 중요한 수리는 도 단위 수리공장에서, 중규모 수리는 군별 농기계수립작업장에서, 작은 수리의 경우는 협동농장기계화작업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5)
1998년 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주력 기종인 28마력 천리마 트랙터 70,000대, 75마력 풍년호 8,000대, 16마력 이하 소형트랙터 600대, 원동기 40,000대, 예도형 예취기 2,500대, 동력탈곡기 20,000대, 전동식 탈곡기 20,000대로 추정된다. 북한의 경제위기 전 농작업 기계화율은 80%인데, 1990년대 들어 기계 노후화, 가동율 하락 등으로 기계동력은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0%가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농장의 전체 동력은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40%에 불과하다. 현재는 비농업 노동력이 동원되고 축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생산에서 노동력, 축력, 기계동력에 각각 1/3씩 의존하고 있다. 이들 전통적인 동력이 필요 농작업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모두 가동할 있다면 100만명 정도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적기작업으로 필요한 생육일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수확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5~20%의 증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농업용 운반기계는 주로 트럭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연료 부족으로 수확기에만 한정적으로 가동되며, 그것도 목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으로 개조된 것이 많다. 이러한 운반 기구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마차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역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농장 내의 운반작업을 위해서는 이륜 수레나 일륜 수레와 같은 간이 운반기구가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북한의 논 면적을 58만ha, 밭 면적을 96만 6천ha로 가정하고 주요 농기계의 부담면적을 감안하여 기종별 소요대수를 추정하면 <표-3>과 같다.
FAO와 UNDP는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 (AREP)을 입안하여 북한에 트랙터 5만대를 포함하여 전체 농기계의 절반 정도를 작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트랙터 가동에 필요한 부품과 연료, 그리고 크게 부족한 타이어 공급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리원(서부지역), 해주(남서부), 안주(북서부) 등 3곳의 예비부품 제조센터를 전환하여 트랙터 예비부품 일체 및 인력분무기를 제조하는 지역 생산센터로 육성하고, 6개의 타이어 생산공장 중 평양 근처의 강돈타이어공장을 중앙 타이어 공장으로 선정하여 여기에서 타이어, 트랙터용 V벨트, 플랫 벨트, 트럭, 그리고 기타 농기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소요경비는 <표-4>에 나타난 바와 같다.
Ⅳ. 맺음말
북한의 농기계 운영체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 농기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랙터의 가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가동할 수만 있다면 농업기계화율이 5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농번기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농기계화율은 유류, 부품의 부족에 기인한다. 북한의 농기계작업에 필요한 유류 소요량을 계산하면 벼 농사의 경우 1ha 농사에 년간 132ℓ의 연료가 소요되며, 옥수수는 108ℓ, 기타 곡물은 66ℓ가 소요된다고 볼 때, 경지면적 1ha 당 농기계 가동에 필요한 연료는 110ℓ로 곡물생산에 년간 총 137,000톤의 연료가 필요하다.9)
따라서 북한의 농기계 작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과 유류가 동시에 지원되어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농기계 지원사업은 부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협력사업을 유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국내 농기계 산업은 공장 가동율이 떨어지는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북한에 농기계를 지원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작지 않다.
민간단체가 북한의 농기계화를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단체의 가용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가급적 00군 00협동농장과 같이 타겟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현재 부품 및 유류 부족으로 미가동 되고 있는 농기계를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국내 농기계를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국내 농기계만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한된 자원으로 지원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가 어렵다.
셋째,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보다 경운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랙터는 가격면에서도 고가이고, 협동농장에서는 농기계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집단소유 방식에 적합하다. 이에 반해 경운기는 소규모 농사에 적합하고 협동농장의 작업반, 작업분조 별로 할당이 가능하여 밑으로부터의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경운기로는 밭갈이만이 아니라 연결 농기기를 부착하면 농약살포, 양수작업을 할 수 있다.
넷째, 미가동 트랙터의 정상가동을 지원하는 경우 협동농장의 농기계작업반을 중심으로 하여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 농기계를 지원할 때에도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군 단위 농기계작업소와의 협력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김운근, 권태진 등, 「북한의 농업기술 현황과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방안」, 7쪽.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2)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326쪽.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3) FAO/UNDP, Working Paper 5.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DPRK), 1998.
4) FAO/UNDP, Working Paper 5.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DPRK), 1998.
5) 김운근, 권태진 등, 「북한의 농업기술 현황과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방안」, 32~33쪽.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과 권태진, 대북 농기자재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KREI 북한농업동향」제1권 4호, 21쪽,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을 요약 정리.
6) FAO/UNDP, Working Paper 2.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DPRK), 1998.
7) 김영훈, 김운근, 한수용, 남북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40쪽에서 재인용, 농림부 연구용역 과제, 1999.
8) FAO/UNDP, Working Paper 2.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DPRK), 1998.
9) 김운근, 권태진 등, 「북한의 농업기술 현황과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방안」, 122쪽.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등록일 :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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