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31, 2020

18 EU∙일본, ‘북 인권 책임추궁’ 결의안 초안 제출



EU∙일본, ‘북 인권 책임추궁’ 결의안 초안 제출

EU∙일본, ‘북 인권 책임추궁’ 결의안 초안 제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3-16



사진은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이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되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에 의한(by the DPRK)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북한 이외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된 인권 범죄도 포함시켰다는 게 이번 초안의 특징입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 전문가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 강화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지난해 독립전문가단은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와 기록,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보존소’ 설치, 향후 책임 추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와 증언을 분석할 관련법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독립 전문가단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상세히 밝혀낸 인권 유린 중 철저한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에 따른 주민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박탈과 인터넷을 포함한 의견과 표현∙결사의 자유 제한 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성분에 의한 차별, 북한을 떠날 권리 등 주민의 이동의 자유 침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식량권 박탈 등도 심각히 우려했습니다.

초안에는 이 외에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몰살∙살해∙노예화∙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정치∙종교∙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도 지적됐습니다. 초안은 또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실종 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모든 인권유린 범죄를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 주민의 망명을 보장할 것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당사국으로서 자국에 억류된 외국인들에게 영사와 접견하고 소통할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필요 조치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자국과 해외 영토에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자행한 고문과 약식처형(summary execution)∙임의적 구금∙납치 등의 인권 유린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 지난해 9월 채택된 제72차 유엔 총회 대북인권 결의 내용을 상기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최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남북한 관계가 진전된 것과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회원국들에 회부된 뒤 제37차 인권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을 전후해 표결 혹은 합의에 의해 채택될 전망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를 통해 매년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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