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31, 2020

18 태영호 “북, 김정은 인권유린 책임 회피 위한 외교 펼칠 것”

태영호 “북, 김정은 인권유린 책임 회피 위한 외교 펼칠 것”

태영호 “북, 김정은 인권유린 책임 회피 위한 외교 펼칠 것”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10-08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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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유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인권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당국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8일 한국의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 당국이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유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인권 외교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향후 북한의 인권 외교 방향은 북한 인권 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결국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저지 외교에서 김정은 책임규명 저지로 방향을 돌릴 겁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운동이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국제인권조약들에 가입하고 있고 일부 조약에 따른 이행 보고서도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조약들에 따라 북한 내 인권관련 법제들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법들을 수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013년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평양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을 건설했다”며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 정례검토(UPR)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된 상무조가 조직됐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이 상무조에는 북한 외무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사회과학원,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태 전 공사는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들의 활동으로 세계 각지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2016년부터 각 대사관에 현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노임지불정형 등을 수시로 요해해 당 조직지도부와 외무성에 보고할 담당자들을 임명했다”며 “이런 변화들은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당국 간 대화와 인권문제를 분리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만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 실무자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시 한국 정부를 기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판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관계 실무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처벌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민간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차원의 북한 인권 활동을 트집 잡아 남북합의 등을 무효화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전례를 보면 상호 비난을 중지하자고 한 남북합의가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했고 이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활동 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상호 비난 중단 합의는 한국 정부기관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 우선 북한인권재단 같은 북한인권법 시행의 핵심 기관들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인권법의 기존 취지를 살리는 일은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한 뒤 챙겨봐야 한다”며 “재단이 출범되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절박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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