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31, 2020

17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한 업주에 벌금 100만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한 업주에 벌금 100만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한 업주에 벌금 100만원
법원 "시각장애인, 실질적 평등 위해 우대조치 필요"
업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07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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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에게 안마시술을 하게 한 마사지업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대표 한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으로 공익과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후에도 헌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시대적 가치관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11월까지 시각장애인이 아닌 종업원에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안마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재판부에 의료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은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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