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31, 2020

13 [이금순] 북한의 장애인 권리



[이금순] 북한의 장애인 권리



[이금순] 북한의 장애인 권리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1-29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국제장애인올림픽 총회에 참석해 준 회원국이 되었으며, 2년이 경과해 이제 정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북한이 처음으로 수영선수 1명과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3년 7월 북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장애인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노동과 교육, 보건, 공공생활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의 유엔장애인협약 서명은 북한이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한 이후 계속해 온 인권 관련 법제 정비 움직임의 하나로 주목할 만한 진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는 어떨까요? 북한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54개조)’을 제정해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북한대표단이 밝힌 북한의 장애인 규모는 전체인구의 5.8%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존엄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을까요?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주민들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상당수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실제로 북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차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불구자’로 불리 우는 장애인들의 경우, 군대에 나가서 부상을 당한 영예군인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왜소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지역에 격리하여 ‘강제불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은 조선의 얼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숨겨 키운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맹인협회, 농인협회, 여성장애자협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프랑스의 민간단체와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를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 보건, 사회참여, 노동, 문화생활에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법률에도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장애인관련 제도적 진전들이 실제 장애인들의 권리증진과 차별금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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