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31, 2020

14 [이금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금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금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1-17

2013년 10월 이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및 ‘우리민족끼리’ 등 매체를 통해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대표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종북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2월 28일에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파쇼적 탄압”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북한이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새로운 인권관련 단체를 조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이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러분,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조직을 알고 계신가요?

북한은 1992년에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여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하고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협회는 ‘우리식 인권’이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서방의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하여 왔습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국제사회의 인권개념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개념을 자주권, 생존권, 평등권, 발전권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집단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개인의 권리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집단안보를 이유로 개인권리는 무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내정간섭’ 혹은 ‘자주권 침해’라고 비난하여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인 ‘인권’은 체제위협을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국가가 집단학살 등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역에 대해서 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조직이 ‘조선인권연구협회’와는 차별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방적으로 당국이 제시하는 논리와는 다르게 순수하게 인권적 차원에서 남한인권상황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국가인권기구로서 국민 개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화소와 같은 구금시설 내에 수감된 사람들도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인권위원회에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인권침해 상황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외 홍보활동과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의 인권뿐만 아니라,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들의 인권개선운동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의 활동은 특정사안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단체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기준에 맞추어 활동하며,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인권개선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나 ‘조선인권연구협회’ 등 북한의 인권관련 기관들의 활동이 북한 내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의 설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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